logo  
홈 로그인 회원가입 홈 홈
 
 
 
 
 
 
후원신청 홈 HOME > 자격증안내
 

※ 자격증 관련 회칙과 세부 내용은 학회 홈페이지(www.welfarecounseling.org)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※ 기타 문의 사항은 학회 간사 선생님(010-8313-2863 betterhelper@naver.com )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
 

구분

내용

정회원

np1) 관련전공 대학원 졸업자(석사)
np2) 관련전공 대학졸업자(학사)로서 1급 행복심리카운셀러 자격을 취득한 자

준회원

np1) 관련전공 대학(학사) 졸업자 및 전문대학(전문학사) 졸업자
np2) 관련전공 대학원 재학생

학생회원

np1) 관련전공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

 

구분

등급

응시자격

필기시험

1급 행복심리카운셀러

1) 본 학회의 2급 행복심리카운셀러 자격을 취득한 자
2) 행복학, 심리학, 혹은 복지와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전문학사 이상인 자
3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행복심리전문기관에서 심리와 카운셀링 분야의 동급 카운슬링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
4) 국내외의 행복학, 심리학, 혹은 복지와 상담 관련 분야를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
위의 1)~4)에 해당되는 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서, 본 학회가 정하는 사례슈퍼비전, 학술대회 참가, 자격연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

2급 행복심리카운셀러

1) 행복학, 심리학, 복지학, 상담학, 가족학 혹은 심리 카운슬링 관련 전공으로 전문학사 재학 이상인 자
2)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심리카운슬링 전문기관에서 심리카운슬링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자
위의 1)~2)에 해당되는 요건을 한 가지 이상 충족하면서 본 학회가 정하는 사례슈퍼비전, 학술대회 참가, 자격연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한 자
면접시험 1급 행복심리카운셀러 본 학회가 실시하는 1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, 본 학회가 정하는 사례슈퍼비전, 학술대회, 자격연수의 서류 전형에 합격한 자.
서류전형 2급 행복심리카운셀러 본 학회가 실시하는 2급 필기시험에 합격하고, 본 학회가 정하는 사례슈퍼비전, 학술대회, 자격연수의 서류를 제출한 자.
 
 

한국 복지상담 학회(행복심리카운셀러)

한국 상담 학회(전문상담사)

1급 행복심리카운셀러

1. 필기시험

1) 복지학, 상담학 분야의 학사 학위소지자로서
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했거나 예정자로서
본 학회가 인정 하는 수련감독 행복심리카운셀러에게
4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
2) 2급 행복심리카운셀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
행복심리카운셀러에게서 2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

2.응시자격

1) 집단상담 참여경험: 60시간
2)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: 30시간
3) 개인상담: 총 30회 이상
4) 상담사례수련감독: 5사례

1급 전문상담사

1. 필기시험

1) 상담학 분야의 석사학위를 받은 후 본 학회가 인정하 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(집단상담)에게 3년 이상 수련 을 받은 자
2) 2급 전문상담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수련감독 전문상담사에게 4년 이상의 수련을 마친 자

2.응시자격

1) 집단상담 경험: 총 300시간
2)집단지도경험; 5개 집단상담 지도
3) 개인상담 ; 총100회 이상
4) 학술 및 연구 활동 (30점 이상,연구논문 1편 이상)

2급 행복심리카운셀러

1. 필기시험

복지학 또는 상담학 분야 전공자로써 전문학사 이상의 졸업예정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했거나 취 득 예정자

2.응시자격

1) 집단상담 참여경험: 40시간
2) 집단상담 지도자 경험: 20시간
3) 개인상담: 총 20회 이상
4) 상담사례수련감독: 3사례

2급 전문상담사

1. 필기시험

(1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에서 4개 영역에서 각각 1과목
이상 수강한 전문학사로서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상담
전문기관에서 3년이상 상담자로서 근무하거나, 3년이상
걸쳐 총 240시간 이상 교육받은 실적이 있는 자
(2) 본 학회가 인정하는 전문대학에서 9개 영역에서 각각
1과목 이상을 수강한 전문 학사학위 소지자

2.응시자격

1) 집단상담 경험 : 총 45시간 이상
2) 상담현장 수습 : 총 200시간 이상
3) 개인상담 : 총 30회 이상, 또는 4CEU 이상
4) 상담 및 검사 사례 연구 활동 : 총 3CEU 이상
5) 심리검사 : 총 15사례 이상, 또는 2CEU 이상
6) 연수회 참석 :2CEU이상 -학회 인정 연수회 참석30시간

 

* 본 학회 창립 회원들에게는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 심사하여 자격증을 수여 할 예정입니다.

 
 
 
 
 
 
 
copy